많은 분들이 월급을 벗어나서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있습니다. 힘들게 번 돈을 다시 내보내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임대 사업자 등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.
주택 임대 등록 사업자가 분리과세로 임대소득세를 신고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미등록사업자와 비교해 봤을 때 필요 경비도 10% 많게, 공제도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즉, 수입금액의 1,000만 원까지도 낼 세금이 없습니다.
이처럼 혜택이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로 가입하는 것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
[목차]
- 주택임대사업자란
-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격
-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
-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예시
- 절세 TIP
임대사업자란?
입대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 1채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.
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임대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입니다.
소유자는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으면 되고, 소유예정자는 사업계획승인, 건축허가, 매매, 분양계약에 따라서 필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
* 소유권 확보기간 내에 주택을 취득해야하며, 취득하지 못할 시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.
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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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하는 경우
- 인터넷을 통해 신청 : 홈택스(http://www.hometax.go.kr)▸신청/제출▸사업자등록 신청/정정 등 ▸사업자등록신청(개인)
-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: 아래 게시한 작성사례를 따라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를 미리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방문
*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지참(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)
2)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
- 인터넷을 통해 신청 : 렌트홈(http://www.renthome.go.kr)▸임대사업자등록 신청▸화면 제일 아래 “국세청 사업자 신고” 체크
-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: 아래 게시한 작성사례를 따라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를 미리 작성하여 주소지 시군구청 방문
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절차 예시
2) 임대주택명세서 작성사례
주택임대 사업자 절세 TI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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