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?
뉴스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저출산 이슈~ 저출산으로 인해서 육아정책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.
오늘 말씀드릴 육아휴식급여도 인상이 되었습니다. 육아 유직급여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육아휴직급여
내년 2024년부터 아이가 태어난 후 18개월 내에 아기를 돌보기 위해서 아빠, 엄마가 같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첫 6개월은 부모가 각각 임금의 100%를 육아휴직 금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.
작년에는 3+3부모 육아휴직제로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간 임금의 100%를 주었는데요,
이것이 개정되어 6+6 부모 육아 휴직제로 확대 개편되는 것입니다.
육아휴직 급여 상한액
기존 : 월 최대 200만~300만원
변경 : 월 최대 200만~450만 원
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각각 월 450만 원을 받을 경우 첫 달은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받고,
6개월 차엔 50씩 증가되어 450씩 900만 원을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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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급여 수당 신청방법
1) 신청서류
- 육아휴직급여 신청서(홈페이지 직접작성 or 다운로드)
- 육아휴직확인서(최초 1회)
- 임금증빙서류(근로계약서 or 임금대장) 사본 1부
-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
2) 신청방법
- 신청서류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제출
- 고용보험 온라인 신청
1) 고용보험홈페이지 인증 로그인
2) 모성보호
3) 육아휴직 급여신청 클릭 후 신청서 작성
** 신청서를 작성 전 사업주가 먼저 직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 주어야 신청서 작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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